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8.14, 2021.12.16>
1.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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