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개선권고의견표명성평등가족부장관조치기한법령ㆍ정책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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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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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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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