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3. 제3조 ·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4. 제4조 ·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5. 제5조 ·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6. 제6조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7. 제7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8. 제8조 ·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9. 제9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10. 제10조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12. 제12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13. 제13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14. 제14조 ·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