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3. 제3조 ·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4. 제4조 ·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5. 제5조 ·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6. 제6조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7. 제7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8. 제8조 ·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9. 제9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10. 제10조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12. 제12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13. 제13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14. 제14조 ·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