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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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9.19>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1.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ㆍ자문
2.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삭제 <2014.9.18>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8.14>
1.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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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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