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조문 요약
삭제 <2017.9.1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평가기관기준성별영향평가기관상담ㆍ자문성별영향평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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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7.9.19>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1.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ㆍ자문
2.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삭제 <2014.9.18>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8.14>
1.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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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9.1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제10조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제11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제12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제13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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