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적재조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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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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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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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현황조사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제16조 경계의 결정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8조 경계의 확정제19조 지목의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조정금의 산정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제21조의2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제25조 등기촉탁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제33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제34조 권리의 포기 등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제3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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