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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현황조사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16조
경계의 결정
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
경계의 확정
제19조
지목의 변경
제2조
정의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제21의2조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제25조
등기촉탁
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33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34조
권리의 포기 등
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제36조
물상대위
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1조
비밀누설금지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의2조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의2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