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2조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
위임 근거 ·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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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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