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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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4.삭제<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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