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4.삭제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