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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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