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2.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2.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삭제 <2026.4.21>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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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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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