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2.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2.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삭제 <2026.4.21>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