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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이돌봄 지원법
LAW ·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23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수교육
제10의2조
건강진단
제10의3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의4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1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제11의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의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의5조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13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7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제18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제19의2조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
조사ㆍ질문 등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8조
지도 및 명령
제28의2조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제29조
질문 및 검사
제3조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30조
비밀누설금지
제31조
청문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4의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제6조
결격사유 등
제6의2조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