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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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