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금융정보등금융기관등제공성평등가족부장관주민등록번호지방자치단체성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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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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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