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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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1>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나.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⑦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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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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