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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주민의견청취
제12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3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8조
준공검사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용도
제2조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제20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1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2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4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25조
국가의 지원 등
제26조
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27조
제28조
행정처분의 고시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의2조
제3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제9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