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 · 총 32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7-04 · 시행 2022-07-0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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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주민의견청취제12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제13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5조 행위 등의 제한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7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제18조 준공검사제19조 조성토지 등의 용도제2조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제20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제21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제22조 공동부담금의 징수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제24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제25조 국가의 지원 등제26조 간척지의 운영 평가제27조 제28조 행정처분의 고시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의2조 제3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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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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