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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 대변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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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4.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내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5.부내 업무 관련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9.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외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10.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대한민국 방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11.국외 여론의 조사 및 종합적 분석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4.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분석
삭제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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