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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 기획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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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기획부)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5.7>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ㆍ감독
3.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2.14>
1.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보안 및 관인의 관리
3.인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통제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국유재산의 관리
6.국립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7.외교사료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8.외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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