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의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의전장의전외교외국행사외무공무원직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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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외국 국가원수ㆍ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3.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5.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7.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 의전
8.그 밖에 의전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4.각 국의 외교 의전 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외교 의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2.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
3.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
4.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
5.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관한 사항
6.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7.명예영사 임명 및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8.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신분증 발급ㆍ기록 및 유지,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및 관리
9.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행정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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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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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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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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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