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유럽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유럽국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정책수립ㆍ시행총괄ㆍ조정지역유럽국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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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유럽국에 서유럽과ㆍ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2024.5.28>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12.15, 2024.5.28>
1.유럽지역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유럽연합(EU) 및 유럽평의회(CE)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교황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모나코ㆍ몰타ㆍ벨기에ㆍ산마리노ㆍ스웨덴ㆍ스페인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안도라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핀란드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2.25, 2020.7.29, 2020.12.15, 2022.9.13, 2024.5.28>
1.그리스ㆍ독일ㆍ루마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세르비아ㆍ스위스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튀르키예ㆍ폴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및 그 밖의 유럽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2024.5.28>
1.러시아ㆍ벨라루스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조지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러시아의 대 한반도ㆍ동북아 정책에 관한 업무
3.러시아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삭제 <202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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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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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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