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국제경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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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②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③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④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G20 Sherpa)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선진 8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와의 협력 및 그 경제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정책협력 업무
6.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7.국제금융기구 관련 교섭 및 협정 체결 업무
8.국제금융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사안에 관한 업무
9.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중 경제 분야 관련기구에 관한 업무
10.세계경제포럼 및 지역경제포럼에 관한 업무
11.국제경제 환경ㆍ동향에 관한 정보 조사ㆍ연구

11의2. 세계무역기구ㆍ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세계동물보건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2015.10.20, 2016.9.13>
1.투자보장ㆍ사회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경제과학기술협력 및 세관협력 등 경제분야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ㆍ교섭과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업무
2.국제물류(해운ㆍ항공ㆍ육상교통 등) 관련 협력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3.수산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4.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5.삭제<2015.10.20>
6.삭제<2015.10.20>
7.우리나라와 관련한 다자ㆍ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8.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ㆍ연구
9.삭제<2015.10.20>
10.삭제<2015.10.20>
11.삭제<2016.9.13>
12.삭제<2015.10.20>
13.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
3.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사무국 관련 외교부 소관 사항
4.아시아ㆍ태평양지역 민간경제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및 무역을 위한 원조 아태지역 실무그룹 등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한 경제협력외교
6.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7.삭제<2018.3.30>
8.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세계지적소유권기구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ㆍ조정
9.유엔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10.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 운영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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