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교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교수부국립외교원법교육과정외교관외무공무원후보자개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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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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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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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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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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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