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 교수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교수부)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