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수부)
①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⑤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⑥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