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아프리카중동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아프리카중동국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정책지역수립ㆍ시행총괄ㆍ조정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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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1.레바논ㆍ시리아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중동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리비아ㆍ모로코ㆍ모리타니아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ㆍ알제리ㆍ예멘ㆍ오만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튀니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아프리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8.3.30, 2018.8.21, 2020.2.25, 2020.12.15>
1.나미비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레소토ㆍ르완다ㆍ말라위ㆍ모잠비크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소말리아ㆍ수단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잠비아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케냐ㆍ탄자니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삭제 <2020.2.25>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1.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이지리아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마다가스카르ㆍ말리ㆍ모리셔스ㆍ베냉ㆍ부르키나파소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시에라리온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아프리카연합(AU)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업무
6.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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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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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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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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