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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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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외교전략기획국장, 외교정보기획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및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두며,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교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
2.외교정책 관련 잠재적 기회ㆍ위험 요인 분석
3.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및 대외 발표 자료 총괄
4.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및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외교백서 발간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2.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3.인도ㆍ태평양전략 이행업무 조정ㆍ총괄
4.인도ㆍ태평양지역 역내외 주요국 및 지역기구와의 전략 협의 및 협의회 운영
5.인도ㆍ태평양전략 관련 학술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업무
6.인도ㆍ태평양전략 관련 대내외 동향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외교정보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교정보사무 기획 및 대내외 총괄ㆍ조정
2.외교정보의 수집
3.외교정보 업무 관련 정보공개ㆍ교육ㆍ보안
4.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기술지원
5.그 밖에 외교정보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교사안에 관한 지역정보 분석
2.외교사안에 관한 이슈정보 분석
3.수집한 외교정보의 검증
4.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5.외교정보 수집 및 분석 관련 국내 및 외국과의 협력
6.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ㆍ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관한 전략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3.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 대책과 전략의 수립 및 교섭
4.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가와의 협의
5.대북한 독자 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제공조
6.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7.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분석
8.북한 핵문제 관련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3.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4.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5.북한 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
6.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시행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2.통일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통일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4.한반도 유사 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5.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교섭
6.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7.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 및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ㆍ제재과를 두며,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 및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안보 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3.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사이버안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사이버안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테러리즘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 업무
10.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 업무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축ㆍ비확산 분야 활동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핵 군축ㆍ군비통제ㆍ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4.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외교 업무
5.화학무기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군축ㆍ비확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외교 업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ㆍ연구 업무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4.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5.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6.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다자간 수출통제체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수출통제 및 제재ㆍ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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