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국제법률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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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⑤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⑥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
3.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5.법적으로 주요한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6.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ㆍ비준 및 가입에 관한 사항
8.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9.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10.법적으로 주요한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11.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1.정부의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2.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3.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4.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5.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6.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8.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관련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ㆍ조정
9.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등 국제법규의 국내 보급
10.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11.삭제<2024.11.26>
12.삭제<2024.11.26>
13.삭제<2014.4.29>
⑧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1.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관련 업무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영유권 관련 국제법적ㆍ역사적 논리개발 및 연구
3.영유권 관련 문헌자료 업무 총괄
4.영유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업무
5.영유권 관련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6.국제해양 및 해사법규 관련 업무
7.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사항
8.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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