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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 양자경제외교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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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양자경제외교국에 유럽경제외교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2020.12.15, 2022.12.29, 2024.5.28>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1.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삭제 <2018.8.21>
7.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재외공관을 통한 기업ㆍ민간경제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국외 시장개척 및 국외진출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력
10.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세계박람회에 관한 업무
13.해외 일자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 업무
14.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관리
15.방산수출 관련 부 내 경제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16.삭제 <2022.12.29>
17.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2024.5.28>
1.몽골ㆍ일본ㆍ중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공급망 관련 양자 및 소다자협의체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7.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4.5.28>
1.미합중국ㆍ캐나다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7.보건의료 관련 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8.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 협조

8의2. 삭제 <2024.5.28>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1.공급망ㆍ에너지ㆍ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에 관한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ㆍ연구, 정보 체제 구축 및 관리
3.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외교업무
4.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
5.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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