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외교정책수립ㆍ시행협력총괄ㆍ조정신흥ㆍ첨단기술외무공무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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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국가전략기술 등을 포함한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과학기술ㆍ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ㆍ조정
4.외교부의 과학기술 관련 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ㆍ운영
5.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신흥ㆍ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ㆍ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형성 및 이행 등에 관한 외교적 협상 및 협력
6.양자간 신흥ㆍ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ㆍ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형성 및 이행 등에 관한 외교적 협상 및 협력
7.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양자ㆍ다자 협정 체결 및 교섭(통상협정 체결 및 교섭은 제외한다)
8.주요 국가의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 법률 및 규범 형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신흥ㆍ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기후변화 관련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3.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ㆍ다자협의체와의 협력
5.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6.기후변화와 안보, 인권 등 여타 국제현안과의 연계분야 업무
7.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8.기후변화와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9.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10.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양자ㆍ다자협의체에서의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외교업무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저탄소 녹색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녹색경제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물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및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을 포함한다)
4.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 환경 협력
6.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7.환경 관련 다자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
8.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8의2.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의3.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9.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0.해양, 북극 등에 관한 경제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북극이사회 활동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녹색경제ㆍ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14.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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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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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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