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북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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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개정 2017.2.28, 2020.12.15>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미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미국의 대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미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미국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미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미국 의회에 관한 업무
2.미국 내 주정부, 북미 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에 관한 업무
3.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캐나다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삭제 <2017.2.28>
6.삭제 <2017.2.28>
7.삭제 <2017.2.28>
한미안보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2.미국과의 안보협력 관리ㆍ조정ㆍ발전에 관한 사항
3.미국의 대외 안보ㆍ군사정책에 관한 업무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9.5.7, 2020.2.25, 2020.12.15>
1.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ㆍ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주한 미국 군대의 주둔 관리에 관한 사항
3.주한 미국 군대 관련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4.그 밖에 북미지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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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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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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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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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