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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 북미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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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북미국)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개정 2017.2.28, 2020.12.15>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미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미국의 대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미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미국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미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미국 의회에 관한 업무
2.미국 내 주정부, 북미 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에 관한 업무
3.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캐나다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삭제 <2017.2.28>
6.삭제 <2017.2.28>
7.삭제 <2017.2.28>
한미안보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2.미국과의 안보협력 관리ㆍ조정ㆍ발전에 관한 사항
3.미국의 대외 안보ㆍ군사정책에 관한 업무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9.5.7, 2020.2.25, 2020.12.15>
1.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ㆍ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주한 미국 군대의 주둔 관리에 관한 사항
3.주한 미국 군대 관련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4.그 밖에 북미지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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