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외교안보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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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7.27>
③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7.29, 2021.7.27>
④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3.7.14>
1.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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