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공공문화외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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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2.9.13>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2.9.13>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2020.7.29, 2022.9.13, 2024.5.28>
1.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공공외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의3. 공공외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2.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그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ㆍ시행 관련 업무의 총괄
3.삭제 <2016.9.13>
4.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5.삭제 <2020.7.29>
6.문화원에 관한 업무

6의2. 삭제 <2018.3.30>

6의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의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6의5.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4.5.28>
1.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ㆍ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삭제 <2020.7.29>

3의2. 삭제 <2020.7.29>

4.교육ㆍ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5.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삭제 <2020.7.29>
7.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8.국외 국가유산 환수ㆍ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9.삭제 <2020.7.29>
10.관광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삭제 <2022.9.13>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2024.5.28>
1.문화ㆍ체육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문화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ㆍ관리 및 평가
3.삭제 <2016.9.13>
4.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부내 문화예술품 관리
5.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삭제 <2024.5.28>
7.영상 분야 외교정책 총괄 및 조정
8.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1.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업무 총괄ㆍ조정
2.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6.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7.삭제 <2024.5.28>
8.삭제 <2024.5.28>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2024.5.28>
1.디지털 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ㆍ조정
2.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6.디지털 공공외교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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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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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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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