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동북ㆍ중앙아시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동북ㆍ중앙아시아국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중국외교정책지역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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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024.5.28>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1.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업무

2의2.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1.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1의2.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2.한국ㆍ중국 간 우호 증진 및 역사 문제에 관한 업무
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의2. 한국ㆍ중국 간 해양 문제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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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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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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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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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