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감사관외무공무원감사담당관감찰담당관직무등급외교부와소속기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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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9.5.7>
1.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3.재산등록 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
4.다른 기관에 의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3.30, 2019.5.7>
1.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소속 공무원의 비위 예방에 관한 업무
3.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4.감사정보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그 밖에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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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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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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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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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