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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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 제24호의2, 제24호의3,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8, 2018.3.30, 2020.12.15, 2024.11.26>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8, 2013.12.12, 2018.3.30, 2019.5.7, 2020.12.15, 2024.11.26>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5>
1.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3.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4.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2020.12.15, 2021.3.30, 2021.12.14>
1.보안에 관한 사항(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공무원의 복무ㆍ근무시간ㆍ당직근무명령ㆍ출장 및 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4.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한국외교협회에 관한 사항
8.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의 관리 및 운영
9.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10.외교행낭의 운영
11.소속 직원의 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해외 자금 송금 및 외환에 관한 사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8.2.28, 2018.3.30, 2020.12.15, 2024.5.28, 2024.11.26>
1.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3.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부 내 국정과제 총괄 관리
5.부 내 정부업무 평가 총괄 관리
6.주요 행정통계의 유지 및 관련 자료 발간
7.부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법령안의 심사ㆍ정비 및 법령집의 편찬ㆍ발간

7의3.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8.외교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9.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0.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의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1.외교에 관한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12.외교기록물의 전자적 구축 및 관리
13.외교연표 등 외교관계 사료의 편찬 및 발간
14.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시설관리는 제외한다)
15.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6.부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7.외교정책자료실의 운영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1.기본경비, 행정직원 인건비 등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배정
2.재외공무원 수당, 특수지 제도 등 처우 개선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3.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인사 관리 및 복지 증진
4.재외공관 운영, 개설, 폐쇄 관련 제반 행정 지원
5.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기획
6.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7.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
8.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9.그 밖에 재외공관의 운영 및 국유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9.3.26, 2020.12.15, 2021.12.14>
1.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외교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성과관리
3.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외교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기술 지원
7.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총괄
8.행정용 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정보화 교육ㆍ훈련의 총괄 및 조정
13.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도입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2020.12.15>
1.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
2.외교정보통신전문운영실의 관리ㆍ운영
3.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4.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5.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자재의 관리ㆍ운영
7.국내외 비상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8.충무집행계획상 전시 외교정보통신업무 시행 및 운영
9.국내외 주요행사의 외교정보통신 지원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20.12.15>
1.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운영
9.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5.10.20>
11.삭제 <2015.10.20>
12.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2020.12.15>
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정부의 비상훈련
3.안전관리기관, 재난상황관리기관 및 위기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외교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총괄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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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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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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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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