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 업무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8.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10.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12.청사의 관리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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