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국립특수교육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개발장애인장애학생평생교육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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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3.6.23, 2024.12.31>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3.6.23, 2024.12.31>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4.12.31>
1.보안 업무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국유재산의 관리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비상계획업무
9.청사의 관리ㆍ방호
10.직원 복리후생 업무
11.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12.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관리에 관한 사항
13.교육원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1.2.25, 2022.9.27, 2024.12.31>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2.특수교육의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과제 연구
3.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특수교육 학술,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총괄
6.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7.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8.장애 영아ㆍ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삭제 <2022.12.29>
10.삭제 <2022.12.29>
11.시각장애 대체 교과용도서 발행ㆍ공급 지원
12.특수교육 실태조사
13.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14.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및 인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특수교육 관련 교육연수 계획 수립 및 시행
2.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특수교육 관련 인력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4.교육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5.교육연수 결과의 분석 및 평가
6.원격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디지털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9, 2018.3.30, 2021.2.25, 2023.6.23, 2024.12.31>
1.특수교육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및 시행
2.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원
3.교수ㆍ학습용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 지원
4.특수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5.학술정보관의 운영 및 관리
6.삭제 <2021.2.25>
7.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9.삭제 <2024.12.31>
10.장애학생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
11.특수교육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1.2.25, 2022.12.29, 2024.12.31>
1.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ㆍ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사항
4.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6.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ㆍ보급
7.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8.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9.삭제 <2024.12.31>

9의2. 삭제 <2024.12.31>

9의3. 삭제 <2024.12.31>

10.그 밖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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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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