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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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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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 별표
총계 85 정무직 계 1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차관급) 1 특정직 계 2 교육연구관 1 교육연구사 1 일반직 계 82 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5 사서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6 사서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3 전산서기 1 사서서기 1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총계 53 특정직 계 33 장학관 2 장학관ᆞ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3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7 교육연구사 21 일반직 계 20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3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사서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총계 45 특정직 계 12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4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8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 부이사관ᆞ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5 공업주사ᆞ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총계 26 일반직 계 2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총계 73 특정직 계 19 일반직 계 5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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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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