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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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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9.21>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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