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별표직급별소속기관상한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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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9.21>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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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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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