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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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삭제 <2024. 12. 31.> | | 2) 삭제 <2024. 12. 31.> | | 3) 삭제 <2024. 12. 31.> | | 4)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 2027년 3월 31일까지 5)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 | 4명 (4급 1명,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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