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학생지원국)
①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②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학생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30>
1.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5.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ㆍ활용
6.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ㆍ정비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8.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10.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11.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지원
12.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14.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5.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6.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7.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8.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9.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0.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1.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2.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운영 지원
23.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4.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5.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26.이주배경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27.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8.이주배경학생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29.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30.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1.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2.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 지원 정책 추진
33.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4.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35.학생지원총괄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6.그 밖에 학생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정책의 총괄
2.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4.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재정ㆍ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6.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9.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부처와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0.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1.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지역대학과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2.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3.시ㆍ도교육청의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ㆍ관리 및 컨설팅
14.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방과후 교육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7.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9.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20.시ㆍ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
⑥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1.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 지원
5.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7.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8.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9.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지원
10.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지원
11.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2.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특수교육대상자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내실화
1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5.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 운영 지원
16.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2.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4.특수교육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⑦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