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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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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7, 2017.12.29, 2018.3.30, 2021.2.25, 2021.12.30, 2022.12.29, 2024.2.27, 2024.6.27>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2019.5.7, 2022.12.29, 2023.8.30>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7, 2019.6.25, 2020.9.1, 2022.2.22, 2025.12.30>
삭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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