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교정책실)
①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지원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동북아역사대응팀ㆍ공교육진흥과ㆍ민주시민교육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 및 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 및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초ㆍ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초ㆍ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4.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6.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7.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8.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9.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0.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15.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6.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17.초ㆍ중등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총괄ㆍ관리
18.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9.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20.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1.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의 운영 지원
22.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23.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4.교과특성화학교(예술ㆍ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26.학교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7.그 밖에 학교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초ㆍ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학교 수업 운영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육과정 운영, 홍보ㆍ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7.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8.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지원
9.교육과정 연수 및 자료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교육과정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2.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및 내실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고등학교 학점 이수ㆍ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14.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17.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20.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21.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2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23.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24.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5.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평가관리센터 지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초ㆍ중등학교 인문학 교육 및 문해교육 활성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2.초ㆍ중등학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⑩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3.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4.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ㆍ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교과용 도서 발행ㆍ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교과용 도서 개발ㆍ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ㆍ시행
10.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11.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ㆍ시행(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12.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기관의 관리ㆍ지원
13.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4.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및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교육콘텐츠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⑪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초ㆍ중등학교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3.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4.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
6.초ㆍ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7.초ㆍ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8.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9.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ㆍ시행(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⑫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5.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6.학습지원 담당교원 제도의 운영 지원
7.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 및 운영 실태조사 실시
8.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9.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
10.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11.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초ㆍ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13.초ㆍ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ㆍ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학교급ㆍ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6.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17.중등학교 진로ㆍ학업 설계 운영 지원
18.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19.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20.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1.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2.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운영 지원
23.진로체험기관의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4.초ㆍ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25.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6.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7.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지원
29.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30.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31.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32.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3.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4.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5.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36.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정책 이해ㆍ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7.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8.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9.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0.공교육진흥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41.그 밖에 학교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6.초ㆍ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8.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사서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초ㆍ중등학생 기후변화환경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3.초ㆍ중등학생 헌법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4.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16.학생선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체육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원
20.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1.학교 예술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술 수업 내실화 지원
22.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예술고등학교 및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의 예술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및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⑭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3.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4.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ㆍ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5.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6.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7.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9.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 도서의 개발ㆍ운영 지원
10.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1.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3.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14.정부부처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16.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의 수립ㆍ시행
17.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전국단위 실무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0.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과정평가형 및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23.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⑮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초ㆍ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
9.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초ㆍ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3.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ㆍ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교원 신규임용 시험ㆍ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ㆍ시행
7.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초ㆍ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9.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2.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4.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
15.교육공무원의 보수(성과상여금을 포함한다)ㆍ복리ㆍ후생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6.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7.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19.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0.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관리
21.교원양성연수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⑰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교육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5.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ㆍ급여ㆍ교육훈련 제도 개선
6.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7.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ㆍ진단
8.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0.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1.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5.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⑱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국세ㆍ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ㆍ결산 통계의 분석
11.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0.지방교육재정의 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시ㆍ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⑲학교시설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노후화된 초ㆍ중등학교 개선 등 시설환경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4.초ㆍ중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5.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초ㆍ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국립 특수학교, 국립대학교 부설학교 및 부설특수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9.시ㆍ도교육청 및 초ㆍ중등학교 시설 관련 유관기관 지원 및 지도
10.학교시설개선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