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③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4.12.31>
④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⑤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4.12.31, 2025.12.30>
⑥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3.8.30, 2024.12.31, 2025.12.30>
⑦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9, 2019.6.25, 2021.2.25, 2022.9.27, 2022.12.29, 2023.12.19, 2025.10.1>
1.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3.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의2. 교육 분야 갈등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4.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7.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8.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9.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업무 협력
10.교육부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1.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ㆍ관리
12.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13.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 인구정책의 추진 총괄
14.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21.2.25>
1.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에 관한 사항
3.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4.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교육부 소관 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6.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7.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2017.12.29, 2018.3.30, 2020.2.28, 2021.2.25, 2022.12.29>
1.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삭제 <2022.12.29>
2.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제안제도의 운영
6.교육부 소관 위원회의 현황 관리
7.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9.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의2. 부 내 공공기관, 기관,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2.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및 부 내 협의체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⑩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국회 입법지원 및 교육부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교육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3.교육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자구ㆍ체계 심사
4.교육부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총괄
5.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교육부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6.교육분야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7.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8.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국회 운영지원 및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10.국정감사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11.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⑪삭제 <2025.12.30>
⑫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1.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교육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 모니터링ㆍ과제 발굴ㆍ지원
3.초ㆍ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총괄
4.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5.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6.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8.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9.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⑬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5.7, 2019.6.25, 2021.2.25>
1.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2.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ㆍ평가
3.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의 비상대비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4.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5.소관 국가위기관리 관련 비상대비의 종합ㆍ총괄
6.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부 내 민방위 훈련 총괄
7.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부 내 안전관리 및 소속단체ㆍ출연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⑭국제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5.12.30>
1.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총괄
3.국제기구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4.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6.한ㆍ중ㆍ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 사업 추진
7.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8.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10.교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운영 지원
11.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2.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ㆍ보급
14.국립국제교육원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15.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국제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국제교육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교육국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1.교육 분야 인적ㆍ물적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3.외국교육기관 설립ㆍ폐쇄 승인
4.외국교육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6.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및 정보안내에 관한 사항
7.제주국제학교 제도 개선 및 설립 동의에 관한 사항
8.국외 유학 정책의 수립ㆍ시행
9.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지원
10.한국유학 홍보 및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11.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2.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총괄 관리
13.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지원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4.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ㆍ지원 사업 기획ㆍ추진
15.우수교원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16.교원양성기관의 글로벌화 지원
⑯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1.재외국민교육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재외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 승인 및 승인 취소, 운영 지원
3.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4.재외한국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 및 임원의 승인 등 운영 지원
5.재외교육기관의 예산지원 및 결산
6.재외교육기관의 평가 및 성과관리
7.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도ㆍ감독
8.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9.재외한국학교의 학사 운영 지원
10.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11.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 및 포털 운영
12.재외국민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재외교육기관의 회계관리기준 수립 및 개선
14.재외국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해외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반 운영 지원 및 한국어 교재 개발ㆍ보급
16.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18.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19.재외국민용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20.해외 현지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ㆍ연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