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31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편사부제12조 총무과제13조 국립특수교육원제14조 중앙교육연수원제15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제16조 원장제1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제18조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의2조 제2조 대변인제20조 제21조 제22조 평가대상 조직제23조 의대교육지원관제23의2조 의대교육기반과제24조 한시정원제2의2조 장관정책보좌관제3조 기획조정실장제3의2조 제3의3조 제4조 감사관제5조 운영지원과제6조 고등평생정책실제7조 학교정책실제8조 학생지원국제8의2조 영유아정책국제8의3조 학생건강안전정책국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