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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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반부패청렴담당관ㆍ사학감사담당관 및 입시비리조사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7, 2020.2.28, 2024.12.31>
③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입시비리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④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2026.7.21>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ㆍ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4.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6.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7.보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1.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2.부패 방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청렴도 향상
3.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6.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복무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직기강 확립
8.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20.2.28>
1.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감사 및 사후관리
2.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행정감사 기법 개발 및 개선
3.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대학ㆍ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4.사립대학ㆍ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5.시민감사관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6.사학비리 신고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입시비리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12.31>
1.입시공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2.입시비리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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