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중앙교육연수원수립ㆍ시행교육훈련일반직공무원개발ㆍ운영개발연수지원협력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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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④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정책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6.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7.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8.교육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0.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총괄
1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12.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3.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4.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2.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5.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교육연수기관의 인가ㆍ운영 지원 및 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7.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업무
2.관인 관리
3.인사업무
4.복무관리
5.복리후생
6.문서관리
7.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8.민원업무
9.물품 관리
10.국유재산 관리
11.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업무
12.비상대비업무
13.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연수원 정보화 업무
15.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연수경비의 산정
17.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0.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