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의대교육지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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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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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 별표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6년12월31일) 총계 1 일반직계 1 고위공무원단 1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7년12월31일) 총계 4 일반직계 4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 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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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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