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2023.12.19>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3.8.30, 2024.6.27>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1.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1의2. 교육부 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에 관한 사항
2.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삭제<2019.6.25>
8.삭제<2019.6.25>
9.삭제<2019.6.25>
10.삭제<2019.6.25>
11.삭제<2019.6.25>
12.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3.12.19>
1.주요 정책의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소셜 미디어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3.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주요 디지털 소통에 관한 현안 대응
5.대표 홈페이지 소통 콘텐츠 운영 및 관리
6.정책고객관리 서비스 운영
7.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평가 관리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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