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편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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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2017.9.21>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2017.9.21>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삭제 <2013.9.17>
2.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삭제 <2017.12.29>
6.삭제 <2013.9.17>
7.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0.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1.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12.29>
1.국내외 사료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사료의 정리ㆍ등록ㆍ공개ㆍ보존ㆍ복원ㆍ수탁 및 관리
3.간행물의 심의ㆍ보급
4.삭제 <2013.9.17>
5.전자사료관의 구축ㆍ운영
6.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ㆍ정리
9.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ㆍ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2.사료의 연구ㆍ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ㆍ보급
3.한국사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ㆍ편찬
4.삭제 <2017.12.29>
5.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6.한국사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7.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8.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간행 등 관리
9.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11.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1.삭제 <2017.12.29>
2.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과정의 운영
3.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4.삭제 <2013.9.17>
5.삭제 <2013.9.17>
6.삭제 <2013.9.17>
삭제 <2017.9.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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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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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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