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원의 임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직원의 임면 등직원위원회정관국립생태원구성ㆍ운영직원채용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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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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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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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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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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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