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5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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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11조 이사회제12조 부속기관의 설치제13조 직원의 임면 등제14조 대리인의 선임제15조 운영 재원제16조 출연 또는 보조제17조 기부금품의 접수제18조 차입금제19조 소재지역 발전 지원제2조 법인격제20조 수익사업 등제21조 사업연도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3조 결산서의 제출제24조 잉여금의 처리제25조 운영평가 및 지도제26조 출입ㆍ검사 등제27조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9조 비밀엄수의무제3조 설립등기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민법」의 준용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정관제5조 사업
제5의2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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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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