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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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제28조 · 공무원 등의 파견제29조 · 비밀엄수의무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벌칙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