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국립생태원이사회정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종합감사보고서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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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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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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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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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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