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사무소소재지주된국립생태원부속기관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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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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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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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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