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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